'세월호 생존 학생'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세월호 생존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해경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단원고 학생 2명·일반인 승객·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었다.
이날 세월호 생존 학생 A군은 "4층 레크레이션룸 앞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선내가)아수라장으로 변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A군은 "사고 직후 기울어진 배 반대편(우현) 복도로 올라갔으며 캐비넷을 열어 구명조끼를 꺼낸 뒤 각 방 문 앞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던져줬다”며 "나와 일반인 승객들이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 있어 해경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A군은 "헬리콥터 소리가 크게 들렸다”며 "그 때 해경을 처음 봤다”고 말했다. "당시에 해경이 뭐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A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답하자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가족 100여 명이 웅성거렸다.
그는 "123정이 출동한 사실을 몰랐다. 구조하러 온 해경은 헬리콥터 뿐 이라고 생각했다. 퇴선방송이나 안내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바다에서도 구조가 이뤄졌다면 선박의 우현이 아닌 좌현 갑판 바다 방향으로 나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한 세월호 생존 학생 B군은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며 "선박 좌현쪽에 123정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탈출 뒤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B 군은 "탈출하는 동안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며 "퇴선 안내나 이와 연관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설령 퇴선방송을 했더라도 헬리콥터가 상공에 떠 있는 상황에서 방송내용이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을지, 전달됐다고 해도 배가 이미 기울어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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