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전영관 씨의 부인 등 5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전 씨의 부인 김용희 씨 등 5명이 낸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 전 씨의 간첩활동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전 씨의 부인 김용희 씨 등 5명이 낸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 전 씨의 간첩활동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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