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결과 발표…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결과 발표…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93만명 중 80.8%인 75만여명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19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돼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기존 상시소득·부동산·자동차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연금소득·부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평균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 평균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체계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과 금융재산을 일정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수혜금액이 가장 많은 연간 국가장학금 480만원을 지원받는 소득 2분위 경계값은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에서 올해 243만원(월소득 평균액 127만원·재산환산 평균액 116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1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27만원·재산환산 평균액 81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108만원 이하입니다. 연간 국가장학금 360만원을 받는 3분위는 소득인정액이 342만원 이하고 264만원을 지원받는 4분위는 424만원 이하입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는 93만명이고 이 가운데 80.8%인 75만여명(소득인정액 852만원 이하)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득분위 결과는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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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결과 발표…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93만명 중 80.8%인 75만여명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19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돼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기존 상시소득·부동산·자동차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연금소득·부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 평균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 평균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체계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과 금융재산을 일정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수혜금액이 가장 많은 연간 국가장학금 480만원을 지원받는 소득 2분위 경계값은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에서 올해 243만원(월소득 평균액 127만원·재산환산 평균액 116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1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27만원·재산환산 평균액 81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108만원 이하입니다. 연간 국가장학금 360만원을 받는 3분위는 소득인정액이 342만원 이하고 264만원을 지원받는 4분위는 424만원 이하입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는 93만명이고 이 가운데 80.8%인 75만여명(소득인정액 852만원 이하)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득분위 결과는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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