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거쳐 북한에 몰래 들어가려다 북측이 받아주지 않아 쫓겨났던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대련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불법입국했다 강제송환돼 구속된 52살 마 모 씨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 씨는 2010년에도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며 북한UN대표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앞서 북측은 지난해 12월 “남쪽에서는 자기를 정신병자로 치부한다며 북한에서 살도록 요청한 마씨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마 씨를 우리측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마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마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대련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불법입국했다 강제송환돼 구속된 52살 마 모 씨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 씨는 2010년에도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며 북한UN대표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앞서 북측은 지난해 12월 “남쪽에서는 자기를 정신병자로 치부한다며 북한에서 살도록 요청한 마씨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마 씨를 우리측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마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마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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