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어제(9일) 야전 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49살 김 모 대령과 57살 김 모 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야전 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방사청의 공문서를 조작해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 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김 부장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은 각각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이들은 야전 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방사청의 공문서를 조작해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 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김 부장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은 각각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