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이 법안을 만든 김영란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58)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다. 지난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해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04년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됐다.
지난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는 2012년 8월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한 이법은 당시 뜨거운 반응을 얻었지만 번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 8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무위는 오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시점부터 시행토록 돼있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김영란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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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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