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기업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하려면 '최초 이직자' 발생 한 달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후 이직자'를 기준으로 하던 기존 안을 '최초 이직자'로 고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 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고용노동부는 '최후 이직자'를 기준으로 하던 기존 안을 '최초 이직자'로 고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기업에서 대규모 고용 변동이 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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