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탈북여성인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동포 4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도 김포의 한 다방 앞 도로에서 동거녀 46살 김 모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8년 전 탈북해 다방을 운영해온 동거녀와 지난해 8월부터 함께 지내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형의 설득으로 어제(1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도 김포의 한 다방 앞 도로에서 동거녀 46살 김 모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8년 전 탈북해 다방을 운영해온 동거녀와 지난해 8월부터 함께 지내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형의 설득으로 어제(1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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