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 세무상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웬앤윈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전 국세청 직원 홍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국가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깨뜨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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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웬앤윈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전 국세청 직원 홍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국가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깨뜨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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