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17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수신면의 한 농장에서 돼지 7마리가 잘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농장주가 발견해 방역당국에 신고했다.이 농장에서는 돼지 35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구제역 증상은 농장 내 축사 1개 동에서 사육 중인 104마리 가운데 11마리에서만 나타났다.
도가축위생연구소는 가검물 분석 작업 등을 벌여 구제역'양성' 사실을 확인했다.최종 바이러스 타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판정할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는 축사 1개동 일부 개체에서만 증상이 발생하는 양상으로 미뤄 충북 진천에서 지난 4일 발생한'백신접종 유형'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구제역 발생농가와 역학관련이 있는 18개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처하고, 긴급 임상검사를 할 방침이다.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방역대는 설정하지 않고, 발생농가와 역학농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또 동면과 입장면, 성환읍, 삼룡동 등 4곳에 거점 소독장소를 설치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축사에서 기르던 돼지 104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위험지역에는 5개 농가에서 모두 8812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상 충남도 축산과장은 "천안과 아산, 공주 등 발생 및 인접 시·군 양돈농가에 오는 21일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지시했다”며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사육 농가 모임 및 행사를 자제·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 예방백신을 하면 소는 항체 형성률이 95~96%에 이르지만 비육돈은 50%가 채 안 되면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구제역도 전파속도가 빠른 법정 전염병이지만 백신을 했기 때문에 급속한 전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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