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위생기준을 어긴 간편식 및 이유식 제조업체 1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곳을 기획 감시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17곳 중에서는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가 2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2곳 순으로 많았다.
경북에 있는 한 이유식 제조업체는 홈쇼핑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유식 331㎏(약 1323만원 상당)을 생산하면서 이유식의 유통기한을 2016년 11월 6일에서 2016년 11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경기도의 한 이유식 제조업체는 인근의 식육가공업체에서 표시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닭 가슴살을 공급받아 이를 자사 제품에 배합해 생산한 뒤 전국 121곳의 체인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에 진행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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