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에서 수석 스튜어디스를 공항에 내리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면서 승무원을 혼냈습니다.
대한항공측에 따르면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내리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기장이 관제탑에 '승무원 관련 사항으로 리턴하겠다'고 알린 뒤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항공편은 인천공항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어졌습니다.
이에 이날 국토부의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항공보안과와 협의해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정도, 동기 등에 대해 항공 감독관들이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안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 항공법에 따르면 기장은 승무원과 승객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공사의 부사장이라고 해도, 항공기에 탑승해있을 때에는 승객으로 봐야 한다는것이 국토부의 주장.
따라서 조현아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해당 항공기 기장은 항공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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