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 머무는 정신장애인 64명에게 지난 6·4지방선거 선거권 행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81%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치산자를 제외한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은 보장되지만, 인권위에 따르면 선거 공문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투표장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금치산자를 제외한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은 보장되지만, 인권위에 따르면 선거 공문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투표장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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