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3살배기 아이를 수술한 의사가 파면됐다.
지난 1일 해당 병원의 한 관계자는 "해당 의사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사 해당 의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관련 책임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수도권에 있는 모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을 수술을 집도했다.
이날 B군은 바닥에 쏟은 물을 밟고 미끄러져 턱 부위가 찢어진 상태로 응급실을 찾았다. B군의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지만 A씨는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를 대충 3바늘 가량 꿰맸다.
A씨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했고 B군의 부모는 "어떻게 술에 취해 아이 얼굴에 바늘을 댈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병원에 항의했다.
이에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의 진료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위 부모는 "의사가 비틀거리면서 오더니 소독도 안 하고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수술을 대강 3방 꿰매더라"며 "실도 제대로 못 꿸 정도로 취해서는 아이 얼굴에 바늘을 올려놓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했으면 다른 의사를 불렀어야 된다" "음주 수술한 의사, B군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은 예고된 결과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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