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음주운전'
배우 김혜리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혜리가 28일 오전 6시12분께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권모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 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혜리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김혜리는 지난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바 있다.
당시 김혜리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운전하다 논현동 K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받았다. 당시 김혜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비난을 산 바 있다.
김혜리 음주운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두번째라니 충격적" "김혜리 음주운전, 문제가 있네" "김혜리 음주운전, 처벌 강력히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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