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되게 청탁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가수 54살 하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넉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 씨의 측근 최 모 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하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넉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 씨의 측근 최 모 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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