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불화 이유보니? "교회 아닌 여자 때문"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청담동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로비 안쪽 룸에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서 서세원은 서정희와 함께엘리베이터에 오르다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서정희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목적한 층에 도착해서도 서세원은 서정희를 다리를 붙잡고 끝어내려 복도로 끌고 가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7월 서정희가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서세원과의 파경 이유가 서세원의 외도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통해 서정희는 "서세원의 외도 상대가 딸 또래라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폭로하지 않았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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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청담동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로비 안쪽 룸에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서 서세원은 서정희와 함께엘리베이터에 오르다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서정희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목적한 층에 도착해서도 서세원은 서정희를 다리를 붙잡고 끝어내려 복도로 끌고 가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7월 서정희가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서세원과의 파경 이유가 서세원의 외도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통해 서정희는 "서세원의 외도 상대가 딸 또래라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폭로하지 않았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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