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종료'
세월호 수색 종료가 선언된 가운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오늘부로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색작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이 수중수색 종료를 요청했다면서 "아직 차가운 바다에 핏줄을 남겨둔 그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2등 항해사 김모 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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