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 기업운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 상무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 물류팀장과 차장에게는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 해무팀장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게는 금고 4년 6월 ▲ 화물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에게는 금고 4년 ▲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5년 ▲ 운항관리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의 금고형이 구형된 것은 이들에게 주로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도 최후 의견 진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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