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조 원이 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기업범죄"라며 중형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음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조 원이 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기업범죄"라며 중형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음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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