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람선, 대형 낚시어선 등 유선은 540척,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은 97척이 있지만 유선과 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선령이 40년 된 유람선도 일부 운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15조에는 목선 및 합성수지선은 15년 이하, 강선은 20년 이하로 선령 기준은 제시됐지만 '항해능력이 충분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합성수지선과 강선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 선령 제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경청은 유선.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세부 내용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여객선.유선.도선의 선령이 모두 20년으로 제한된다.
여객선은 현행 해운법상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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