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4)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가 이병헌에 집을 요구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 7월 1일 지인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알게 됐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다.
B씨는 지난달 14일 이씨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요구했으나 "그만 만나자"는 답변을 받고 협박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이씨를 B씨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A씨는 싱크대에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몰래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을 기회는 오지 않았고, 이에 집 밖에서 기다리던 A씨가 들어가 이씨를 협박했다.
두 사람은 이씨에게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음담패설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어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고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체포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충격적이다"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왜 저렇게 살까"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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