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 A학원은 모 대학 멘토링 캠프와 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캠프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구 B교습소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교습비를 수업 시간 대비해 초과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교습정지를 당했다.
교육부는 최근 3개월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해 1358곳의 불법 운영사례 155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4%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개인 과외(10.1%), 무단 시설 변경, 교습시간 위반(이상 6.7%)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점검 학원 대비 적발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2.8%)이었으며, 충북(20.9%), 경남(12.3%), 대전(11.9%), 인천(11.4%) 순으로 높았다.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점검에서는 경남 창원(14.6%), 서울 강서(12.9%), 서울 강남(9.7%), 대전 서부(9.5%) 등에서 점검 학원 대비 적발된 학원 수가 많았다.
교육부는 경고·시정명령 810건, 교습정지 150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1453건을 내리고 과태료 1억4576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선전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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