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배용준 사기 혐의' '고제'
배용준 측이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건 고체 측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고제 측의 형사고소와 관련, 2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용준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이는 법리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을 고소한 황당한 행위일 뿐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용준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며, 이미 1심 판결을 통해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었던 고릴라라이프웨이(이하 '고릴라')가 전부 승소를 한 사건임을 분명히 한 키이스트는 "지난 3개월 간 고제 측은 '고제 피해자 연합'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배용준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키이스트 본사 및 같은 건물의 입주 회사들,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모욕적인 현수막을 걸거나 시위를 할수 없도록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고 강조한 키이스트는 "고제 피해자 연합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사건은 벌써 5년이 지난 사건이며 법적으로도 횡령 배임 행각을 벌인 고제의 경영진이 이미 처벌을 받았다”며 "고제는 고릴라와 계약을 위반했으며, 주가 조작을 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다. 이로 인해 당시 배용준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당 사건에 대해 말했다.
한편 23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과거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와 일본 내 홍삼 제품 독점판매권을 체결했던 고제는 위탁판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배 씨 측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배 씨를 지난 19일 고소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