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 시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 조치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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