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직원들과 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채용을 빌미로 성희롱한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6월 김 모 씨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직원 채용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던 교감이 김 씨 집 앞으로 찾아와 대뜸 차에 태웠습니다.
저녁을 먹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교감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며칠 뒤 차 안에서는 노골적인 성희롱도 이어졌습니다.
교감은 또 계약 연장을 앞둔 다른 여직원에게도 추근댔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라, 평가 지표로 삼겠다"며 대놓고 '채용 갑질'을 한 겁니다.
성희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보건 교사에게는 살이 쪘다고 말한 뒤 체중을 재보자며 끌어안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이 발각돼 교감은 해임됐습니다.
교감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고, 신체 접촉은 격려차원에서 한 악수나 '하이파이브였다'고 둘러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희롱은 인정하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용 때마다 반복적으로 저녁 식사를 요구하고, 성희롱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원동주
여직원들과 교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채용을 빌미로 성희롱한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6월 김 모 씨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직원 채용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던 교감이 김 씨 집 앞으로 찾아와 대뜸 차에 태웠습니다.
저녁을 먹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교감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며칠 뒤 차 안에서는 노골적인 성희롱도 이어졌습니다.
교감은 또 계약 연장을 앞둔 다른 여직원에게도 추근댔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라, 평가 지표로 삼겠다"며 대놓고 '채용 갑질'을 한 겁니다.
성희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보건 교사에게는 살이 쪘다고 말한 뒤 체중을 재보자며 끌어안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이 발각돼 교감은 해임됐습니다.
교감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고, 신체 접촉은 격려차원에서 한 악수나 '하이파이브였다'고 둘러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희롱은 인정하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용 때마다 반복적으로 저녁 식사를 요구하고, 성희롱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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