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비비탄 총을 불법으로 개조해 서바이벌 게임을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서바이벌 동호회 회원 김모(5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비비탄 총 36정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인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조한 비비탄 소총·권총을 이용해 대전·전북 일대 야산·서바이벌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비비탄 총기 내 탄속 제어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기의 위력을 강화하고 장난감 총의 외관을 실제 총과 유사하게 개조했다.
이들은 실제 총과의 오인을 막기 위해 장착한 컬러파트(총구·총열 덮개를 덮는주황·노랑색의 플라스틱 부품)를 제거, 외관상 구분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이 개조한 총기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비비탄 총의 파괴력보다 최대 7배 가량 강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탄속을 높여 게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총기를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비비탄 총의 경우 모양·성능을 개조한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의총포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니 장난감으로 사들이더라도 개조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발표에 대해 대전 서구생활체육협회 서바이벌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단 한 차례 계도 활동도 없이 과도한 단속을 해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찰이 총기에 쇠구슬을 넣어 사용하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명백한 확대해석"이라며 "쇠구슬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게임장에서 안전장비를 갖추고 비비탄 총알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 "헌행법에서 제한한 파괴력은 0.2J로 총알이 5∼10m밖에 나가지 않아 현실적으로 게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전세계적인 평균치(1.5J)에 한참 못 미치는 만큼 과도한 단속보다 기준치를 현실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컬러파트는 서바이벌 게임 현장에서 위장과 사진촬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거할 뿐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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