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징역 2년 6월∼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에게 징역 2년 4월, 강구조물업체 현장반장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