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털 '프리챌(www.freechal.com)'을 이용했던 네티즌이 서비스 종료로 글과 자료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박모씨가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했던 아이콘큐브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프리챌은 1999년 문을 연 국내 1세대 인터넷 커뮤니티다. 회원 수만 1000만명을 넘어서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순위 1, 2위를 오갔지만 2002년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나서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지난해 2월 재정악화 등으로 문을 닫았다. 2000년께 프리챌에 가입한 이씨는 회사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자 그동안 올렸던 글이나 자료를 백업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아이콘큐브가 개별 이용자에게 각종 커뮤니티에 보관된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프리챌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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