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등에 설치한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돈을 받고 해제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무등록 불법 개조업자 이모씨 등 4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속도제한장치 해제를 의뢰한 차량 운전자 등 1078명에 대해 행정기관과 협의해 원래 상태로 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RV.마이티.버스.대형화물차 출력 향상, 속도증가'라는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려 이를 보고 연락한 운전자들에게 20만~40만 원을 받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혐의다.
이들은 자동차 출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를 3000만 원에 구입한 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도제한을 해제하거나, 차량 마력과 토크를 증가시키는 수법으로 2억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16일부터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간당 110km, 버스 덤프트럭 등 5t 이상 사용차는 9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차량 종류에 따라 최고 속도를 제한해 교통사고 감소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관광버스.화물차주가 짐을 많이 싣고 빨리 운송하기 위해 제한장치 해제를 의뢰했다"면서 "단일 사건으로는 전국 최대 적발 규모"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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