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권 모 씨 등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 예방에 소홀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오염물질 배출 방지 장치 없이 자동차를 판매해 대기를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이들은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 예방에 소홀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오염물질 배출 방지 장치 없이 자동차를 판매해 대기를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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