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조퇴 투쟁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조퇴 투쟁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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