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법외 노조 판결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12명 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복귀하지 않은 교원 12명이 소속된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 법인에,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을 내렸고 충북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복귀하지 않은 교원 12명이 소속된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 법인에,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을 내렸고 충북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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