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을 구매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아예 받지 않거나 부실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관사 근태관리와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산도시철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2013년 2월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용 완충장치 등을 A사로부터 1억4780만원에 구매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7000만원짜리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자동운전용 장치 부품을 B사로부터 납품받으면서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통공사 물품관리규정은 완충장치 등 전동차 관련 부품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전동차 객실용 의자 덮개 등 5가지를 C사로부터 5600여만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상 기술 설명서와 다른 시험성적서와 물품을 받았다. 특히 해당 시험성적서가 2009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계약과 납품과정에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해 6월 D사로부터 니켈 카드뮴 축전지 등 2가지 물품을 7700만원에 구매했는데 대금 지급 한 달 뒤에야 시험성적서를 받기도 했다. 2112년 5월에는 E사와 3500만원에 니켈수소 축전지 구매와 설치 건을 계약하면서 명세서에 1개월 전 제작된 신품을 요구했으나 정작 납품된 제품의 시험성적서는 2011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에 따른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침에 따라 기관사는 분기별로 철도 운전과 관제 이론,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와 대책 등에 대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노포승무사업소와 호포승무사업소 기관사 4명이 분기에 4시간만 안전교육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지난 2월 5일 열차를 운행 중이던 기관사 C씨가 동래역에서 운행관제사의 허가 없이 동료인 D씨를 운전실과 객차 사이 문을 열어 운전실에 탑승시켜 운전실 내에서 잡담까지 했던 사실이 이번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철도안전법'은 '운전실, 기관실, 방송실은 여객 출입 금지장소이며, 운행관제사의 허가를 받은 자만 운전실에 승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장면을 승객이 목격하고 부산교통공사 게시판에 '장난스러운 도시철도 운전'이라는 제목의 민원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