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앞서 전교조 전임자인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해당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3항 중 '일체의' 부분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김씨 등의 신청에 따라 이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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