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장도 상담사 등 허위등록해 35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가로채
인천경찰청은 교육청 지원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대안학교 교장 출신 장모씨(49)와 행정실장 고모씨(50.여)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 등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2012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시설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시간제 강사의 급여를 지급한 것 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인천시교육청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 인천교육청은 이 대안학교에 연간 3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찰은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가정폭력상담소장 김모씨(60.여)와 상담사 우모(48.여).고모씨(54.여)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인천에 모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작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우씨를 소장으로, 고씨를 상담사로 허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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