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게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승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심서 징역 4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는데, 이번에 3달 연장하게 됐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는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2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렀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아 재수감됐다가 두달 뒤인 6월 다시 승인받아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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