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형'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RO조직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내면화해 비상사태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혁명세력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석기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으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통합 진보당 측은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통압진보당 트위터에는 "이 시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검사 최종 의견(구형) 진술 중입니다. 오늘도 대법정 방청석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습니다"는 이석기 의원의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이후 "'권력의 부역자'를 자처하며 철저히 굴종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야말로 국정원과 검찰이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대변인 브리핑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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