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구 회장 등은 2010년말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악화됐지만 이듬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모두 2200억 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구 회장 등은 2010년말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악화됐지만 이듬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모두 2200억 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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