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판매사인 제주유업이 갑자기 제품 배달을 중단하고 연락도 끊겨 미리 제품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유업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판촉행사를 통해 우유나 요거트 등 유제품 대금 6개월치를 먼저 내면 이후 6개월 동안 제품을 무료로 준다면서 1년 장기계약을 유도했다.
제주유업은 또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와 계란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유업은 지난 5월 말부터 갑자기 제품을 배달하지 않고 연락도 끊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계약 당시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금, 신용카드 일시불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됐다.
소비자원이 5월 말부터 한 달간 접수한 제주유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70건에 달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주유업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를 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을 중단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계속거래 계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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