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완전 노숙자였다"…'포상금 5억은 못 받을수도'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 박 모 씨가 검경이 내건 포상금 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신고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인 5억원을 걸었습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씨가 도주 중 잠시 지냈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입니다.
변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신고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최초 발견당시 "(입은 옷이) 노숙자 옷이었다. 완전 노숙자였다"며 "겨울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 눈에도 노숙자 같았고 경찰도 노숙자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병언 사체가 발견된 곳은) 내 농장이기 때문에 대문을 설치해 막아놔서 사람이 다니지 못한다. 누가 지나다닐 길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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