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소홀한 대학원대학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강화 방안'을 16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원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또 교육부는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학사관리, 지원체계 등 4단계에 걸친 평가로 인증 대학원대학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도입된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이거나 불법체류율 10% 이상, 유학생 규모가 10명 미만인 대학원대학은 신청 자격이 없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 결과는 대학원대학 정보공시에 게재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일반대학원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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