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얼굴을 다친 44살 허 모씨가 장해등급 판정이 불합리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공단 측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에게 적용된 개정 전 산업재해 보상보험 시행령은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해 장해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시행령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허 씨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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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 씨에게 적용된 개정 전 산업재해 보상보험 시행령은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해 장해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시행령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허 씨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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