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이름만 빌려 계약을 따내고 100억 원에 이르는 대량의 소화기를 군부대 등에 납품한 혐의로 업체 대표 김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재향군인회 충주공장에서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꾸며 계약을 한 다음 실제로는 다른 민간업체가 생산한 소화기를 납품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군부대에서 납품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려 하자 소화기 생산능력이 없는 민간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입찰 단가를 부풀려 계약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군부대 등에 98억 상당의 소화기 4200여 대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재향군인회 충주공장에서 소화기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꾸며 계약을 한 다음 실제로는 다른 민간업체가 생산한 소화기를 납품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군부대에서 납품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려 하자 소화기 생산능력이 없는 민간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입찰 단가를 부풀려 계약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군부대 등에 98억 상당의 소화기 4200여 대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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