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쏟아 부은 황산에 의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담당 의사는 몸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태완 군이 생존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밝혔고, 태완 군은 사건 49일 만에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다.
현재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5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7월 7일)를 3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온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피해아동 태완 군의 부모는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고소했다.
4일 피해 아동측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기존 형사 제1부 소속 수사지휘전담 검사를 아동범죄와 안전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 제3부 소속 의사 출신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남은 기간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 관계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전체 회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유족이 지목한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한다면 당장 만료를 앞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기 전 마지막 희망인 셈이다.
담당 검사를 면담한 김태완 군의 부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태완이와 우리가 지목한 용의자를 법정에 세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