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것으로 밝혀졌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지며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책자에 따르면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 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특진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책자 꼭 한 번 봐야겠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 씩 돌아가는구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좋은 제도들이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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