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시중가격보다 10배 가량 값을 부풀린 소화장치를 군 부대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S사 대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M사에서 만든 20만원 상당의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를 자신의 회사가 재향군인회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대당 200만원을 받고 4228대를 군 부대에 납품해 8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설비 자격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군부대 변전실 전기 설비함 등 173곳에 소화장치를 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군부대 납품 과정에서 재향군인회와 전직 군장교 등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납품 경위와 유착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