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 동항 선적 어선 1척(10t급)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북동방 5.5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3.2km 침범해 꽃게 6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중국 선주가 담보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장 등승선원 6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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