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계열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삼성생명이 법인세 69억8800여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개정 전 세법으로는 자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하면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모두 배당금 1148억7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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