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한 혐의로 김 모씨(46)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여성들을 모아놓고 고르게 하는 '집단 맞선'을 주선하거나 미성년자를 알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8명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중개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규정상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만날 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동시에 한 명한테 2명 이상을 소개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급조한 여성 5∼10명을 식당이나 공원 등에 대기시켜놓고 차례대로 소개, 남성에게 선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는 맞선 전 상대 여성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혼인관계증명서·직업증명서 등 4개 서류를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는 문서를 변조해 제공하기도 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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